이해관계자가 대신 지불한 점심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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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스웰 작성일08-06-23 00:00 조회26,453회본문
이해관계자가 대신 지불한 점심 식대
<상담사례>
부서원들끼리 회사 근처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다른 일행과 들른 A 외주파트너사 김 이사님을 만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
김 이사님이 우리 부서원들의 식대 4만 5천원을 포함하여 이미 지불하고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외주파트너사와는 평소 업무 관련성이 많고 수년간 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계산을 한 김이사님은 우리 부서와 업무는 물론
인간적으로도 유대 관계가 깊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이해관계자인 김 이사님으로부터 점심을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변>
회사의 윤리관련 규정에서는 이해관계자와는 통상적 수준에서
식사 접대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본의 아니게 돌발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식대를 지불하였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통상적 수준 이내이므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계산을 했냐”고
따진다든지또는 극단적으로 식대를 되돌려주는
방법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일 것입니다.
다만,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더라도 사전에 약속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가능하다면 기회를 만들어 상대방의 호의에 보답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상호 건전한 유대관계를 다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리규범은 비윤리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접대나
향응을 금지, 제한하는 것이지
이해관계자와의 건전한 만남과 식사 자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관계자와는 필요시 만나서 상호 상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것이 윤리규범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