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에 사용하는 회사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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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스웰 작성일08-06-23 00:00 조회25,105회본문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회사 물품
상 담
현장 A부 B공장에서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자매마을에 가서 동네 놀이터의
낡은 시설에 페인트를 칠해주는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회사 설비 보수공사 때 사용하다 남은 페인트가 소량 있기에
자매마을 봉사활동 때에 가져가서 사용하려 합니다.
봉사활동에 회사의 물품인 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답 변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적인 자원뿐 아니라 물적인 지원도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봉사활동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물품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범주를 벗어날 때에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매마을 봉사활동의 좋은 취지를 고려한다면 융통성 있게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물품을 소량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부서내 직책 보임자에게 보고와 승인의 과정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봉사를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물품이 필요한 경우 사회봉사 주관부서에 문의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회사차원에서 공식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